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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일

by 두뇌이탈 2022.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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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근로장려금. 오는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2022년 정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방법 그리고 지급일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청자격 및 지급액

 

근세청 홈텍스에서 제공되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국세청 홈텍스에서 제공하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의하면 2021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인 자로 단독가구 기준 연간 총소득금액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에 의해 산정되는데 단독가구 기준 총 급여액 400~900만 원 구간은 최대 금액 150만 원, 홑벌이 가구 기준 총 급여액 700~1400만 원 구간은 최대 금액 260만 원, 맞벌이 가구 기준 총 급여액 800~1700만 원 구간은 최대 금액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신청 방법

 

국세청 홈텍스 메인 페이지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메인화면 상단에 위치한 신청/제출을 클릭하여 좌측 중앙에 위치한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을 클릭
신청/제출

 

근로장려금을 유형별로 신청할수 있는 화면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정기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텍스 메인 페이지에 접속하여 상단에 있는 신청/제출을 클릭, 좌측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클릭하면 유형별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지급일

 

 정기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신청기한(5월 1일 ~ 5월 30일) 이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 말까지 지급되며, 기한 후 신청하면 지급일이 더 늦어지니 가급적이면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한 내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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