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근로장려금. 오는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2022년 정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방법 그리고 지급일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청자격 및 지급액
국세청 홈텍스에서 제공하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의하면 2021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인 자로 단독가구 기준 연간 총소득금액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에 의해 산정되는데 단독가구 기준 총 급여액 400~900만 원 구간은 최대 금액 150만 원, 홑벌이 가구 기준 총 급여액 700~1400만 원 구간은 최대 금액 260만 원, 맞벌이 가구 기준 총 급여액 800~1700만 원 구간은 최대 금액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신청 방법
정기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텍스 메인 페이지에 접속하여 상단에 있는 신청/제출을 클릭, 좌측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클릭하면 유형별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지급일
정기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신청기한(5월 1일 ~ 5월 30일) 이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 말까지 지급되며, 기한 후 신청하면 지급일이 더 늦어지니 가급적이면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한 내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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