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11종에 새롭게 적용된 '방역패스' 계도 기간이 12일 종료되고 13일부터는 코로나 19 '방역패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역패스' 위반 시 과태료 부과
13일부터는 '방역패스'가 없는 사람 2명 이상과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 적발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용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사업주는 1차 위반 시 과태료 150만 원, 2차 위반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사업주의 경우 '방역패스' 위반 시 최대 사업장 폐쇄 명령까지 받을 수 있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접종증명서 또는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수기 명부는 허용되지 않으며 전자출입 명부와 안심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12세부터 18세 이하 청소년은 내년 1월까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2월부터는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18세 이하 소아, 청소년, 코로나 19 완치자, 의학적 사유로 접종을 받지 못한 자 등은 예외자임을 증명하면 시설 출입이 가능하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2차 접종 완료 후 6개월이며 3차 접종을 완료하면 다시 효력이 발생한다.
13일부터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에는 ✔︎유흥시설(유훙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코인)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등 기존에 적용되고 있던 다중이용시설 5종과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스포츠 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 새롭게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 11종, 총 16종의 다중이용시설이 해당된다.
13일부터 백신 추가접종(3차) 사전 예약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접종 간격 조정에 따라 2차 백신 접종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18세 이상 성인은 13일부터 추가 백신(3차) 접종 예약을 할 수 있다. 예약은 코로나 19 예방접종 사전예약 홈페이지(http://ncvr.kdca.go.kr)에서 가능하며, 예약일 기준 2일 이후부터 접종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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