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아들 마사지샵 성매매 의혹과 관련, 이준석 대표도 이와 유사한 성매매 의혹 마사지 샵에 갔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前 한겨레 신문 허 모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前 한겨레 신문 기자 허모씨 고소, 해당 글 비공개 전환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미디어법률단 이날 "이 대표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이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허재현 前 한겨레 신문 기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위반으로 고소할 방침임을 알려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허 씨는 스스호 언론인으로 자처한 만큼, 언론인이라면 진실을 추구하며 자신의 보도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허 씨에 대해 어중한 처벌과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따져 물을 것"이라 밝히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허 씨는 앞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도 마사지 샾 자주 갑니다. 이순석 대표도 과거에 다녀간 곳"이라 밝히며, 가게에 이 대표의 사인이 걸려있더군요. 그곳에서 은밀한 유사 성행위가 이뤄지는 것도 잘 알고 있다."라며 "해당 마사지 샾에서 제게도 아슬아슬한 순간들이 있었고, 어쩌면 이 대표에게도 그러했겠죠."라고 글을 올렸다.
이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SNS에 '모 전 기자가 마사지 샾에서 이준석 사인 봤다고 저한테 이상한 의혹 제기하던데 이재명 후보 골탕 먹이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 아들이 갔다는 업소는 광고지도 민망해서 제가 올릴 수 없는데 여기는 보시다시피 이분들 이름 언급해서 죄송하지만 제시, 전현무, 조세호 님 등 연예인들이 당당하게 가서 사인까지 해주고 나오는 가게인데 이런 가게를 퇴폐업소라도 되는 양 묘사한 허 모 전기자 제 명예도 훼손했지만 제가 이 가게 사장님이면 가만 안 둘 것 같은데요."라는 글을 올렸다.
이에 허모 前 한겨레 신문 기자는 "전현무, 조세호도 갔네. 나더러 어쩌라고"라며 "난 아무튼 이준석 사인을 봤다고 한 것이지, 거기가 퇴폐업소라고 한 적 없다. 마사지 샾 간다고 다 유사 성행위를 하고 오는 게 아닐라고 강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후 허 모씨는 자신의 페이스북 해당 게시글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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