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 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의 해외 유입 방지를 위해 해외 입국자 격리 기간을 지난 12월 3일부터 시행된 해외유입 관리 조치를 내년 1월 6일까지 3주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1월 6일까지 국적, 예방접종 여부 상관없이 10일간 격리
14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외 유입상황 평가 관계부처 회의 및 신종 변이 대응 범부처 TF 회의 결과 코로나 19 신종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관련 대응 조치를 내년 1월 6일까지 3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자택 등에서 10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며 단기 체류 외국인은 정부가 마련한 임시 생활 시설에서 10일간 격리하여야 하고 1일 차, 5일 차, 격리 해제 전 총 3회 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장례식 참석과 공무 등에 한정해 격리 면제서를 발급하는 조치도 1월 6일까지 동일하게 연장 시행된다.
'트레블 버블' 체결 국가 자가격리 면제
정부는 싱가포르, 사이판 등과 체결한 '트레블 버블'에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해서는 국가 간의 상호 신뢰 문제를 고려하여 현행대로 격리 면제 조치를 유지하면서 PCR 검사 음성 확인서 요건 강화 등 방역조치를 추가・ 보완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방역 강화 국가・위험국가・격리 면제 제외 국가로 지정된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11개국에서 입국하는 단기체류 외국인의 유입도 내년 1월 6일까지 제한한다. 이들 국가에서 입국한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임시 생활시설에서 10일간 격리, 입국 전후로 총 4회의 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받는다. 한시적으로 운항 중지되었던 에티오피아 직항 편에 대한 운항 중지도 내년 1월 6일까지 연장되지만, 교민 수송 등을 위한 부정기편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편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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