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논란 오류가 붉어졌던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탁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에 대해서 법원이 정답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전원 정답 처리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판사 이주영)는 수학능력평가시험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2022 대학능력시험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출제 논란이 불거진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은 수능 시험이 끝난 직후부터 문항에 제시된 자료를 토대로 계산하면 집단의 개체 수가 음수가 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이에 재판부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평가원이 발표한 정답의 효력을 정지했고 수험생들은 '생명과학Ⅱ' 성적이 공란으로 처리된 성적표를 받았다. 이에 교육부는 수시전형 합격자 발표 마감일을 16일에서 18일로 이틀간 연기했다.
당초 17일 1심 판결이 나올 예정이었으나 대입 전형 일정의 차질을 고려하여 15일로 판결을 앞당겼다.
논란이 된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은 정답 취소 판결로 이 과목을 선택한 6515명의 응시자 전원 정답처리된다고 밝혔다.
강태중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 사퇴
강태중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2022학년도 수능 생명과학Ⅱ 정답 결정 취소 처분 소송 판결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고 밝혔다.
강 원장은 "이번 일의 책임을 절감하고 자리에서 물러나고자 한다."고 밝히며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의 판결을 "무겁고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수험생과 학부모, 그리고 선생님을 포함한 모든 국민께 사과드린다."라고 전했다. 또한 "평가원은 이번 일이 빚어진 것에 대해 통렬히 성찰하고, 새로운 평가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며 "남은 대입 전형 전차를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여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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