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자료 부족으로 코로나 19 백신 접종 이상반응 인과성 평가 근거가 부족한 사망자의 경우에도 유족 등이 1인당 위로금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정부가 밝혔습니다. 기존 사망자들에도 소급 적용한다는 방침을 알렸습니다.
'인과성 불충분 사망자' 위로금 5천만 원 지급
10일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정례 브리핑에서 '인과성 불충분한 사망자의 경우에도 위로금 형식으로 인당 5천만 원을 소급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백신 접종 후 사망한 모든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급 대상은 현재까지 7명이라고 전했습니다.
국내 코로나 19 예방접종 피해 보상 인정 비율을 세계 최고 수준인 100만 명당 67건으로 핀란드 20건, 노르웨이 1.9건, 스웨덴 1.4건, 덴마크 1.3건, 일본 0.7건, 이스라엘 0.1건, 미국 0.004건 등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인과성 심의 기준
1. 인과성이 명백한 경우
2. 인과성에 개연성이 있는 경우
3. 인과성과 가능성이 있는 경우
4.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5. 명확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
현재 코로나 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인과성 심의기준은 총 5가지 가운데 1~3의 경우만 피해를 보상합니다. 단 '4.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초 1인당 최대 1천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했으나 지난 10월 28일부터 지원금을 최대 3천만 원으로 확대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지급되는 위로금 지급대상을 살펴보면 심의기준 4에 해당하는 사례 중 "4-1 백신과 이상반응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앞으로도 해외 주요국들의 보상 사례를 검토함과 동시에 코로나 19 백신 안정성 위원회 운영을 통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보상 및 지원 범주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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