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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종교시설 방역패스 도입 방역강화 최대수용 인원 70%

by 두뇌이탈 2021.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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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종교시설에 대해서도 방역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방역패스를 도입 접종 완료자로 구성된 인원에 대해서는 수용 인원의 70%까지, 백신 미접종자가 참가하는 경우는 최대 299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18일부터 1월 2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와 동일하게 적용

 

정부는 18일 종교시설 방역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17일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신교·불교·천주교 등 종교계와의 논의를 거친 후 정규 종교활동 인원을 축소하는 종교시설 방역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16일 발표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대책에서 종교시설이 제외되면서 이른바 봐주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번에 발표된 방역 강화 방안에서 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을 할 때는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인원을 구성할 경우 시설 수용인원의 30%까지만 허용하고 인원은 최대 299명 이하로 제한했다. 다만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경우 종교시설 수용 인원의 최대 70%까지 참여할 수 있다. 

성가대와 찬양대는 백신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할 수 있으며, 활동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종교시설 내 음식 섭취 및 마스크를 벗는 행위, 큰소리로 함께 기도하거나 암송하는 등의 행위는 금지되었다.

또한 성경공부·구역예배 등 종교활동 소모임 인원도 사적모임 기준과 동일하게 4인까지만 가능하다.

이번 종교시설 방역 강화 수칙은 오는 18일부터 1월 2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당국은 종교계와 방역에 대한 소통을 확대하고 문체부·지자체와 합동으로 종교시설 현장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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