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사회적 거리두기의 마지막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주간(10.18. ~ 10.31.)의 조정이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다음 달 1일부터는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한다고 중앙사고 수습본부는 25일 '코로나19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이행계획 공청회'에서 밝혔습니다.
10월 31일까지 수도권은 4단계, 비수도권은 3단계를 유지하며 사적 모임, 미접종자는 4인, 접종 완료자 포함 시 4단계 8인, 3단계 10인 모임이 가능하며 3단계는 식당, 카페, 4단계는 독서실, 공연장, 영화관등을 24시까지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이용 허가 또는 인원 확대하여 스포츠 경기 관람,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시 4단계 지역에서도 관람이 가능(실내 20%, 실외 30%)하며 결혼식장은 식사 제공 관계없이 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250명까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4단계 수도권 종교 시설의 경우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시 수용인원의 최대 20%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3,4단계 숙박시설의 객실 운영 제한이 해제되고 3단계 실내, 실외 체육시설 샤워실 운영 금지가 해제되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1차 개편에서는 식당과 카페 등 생업 시설의 영업제한이 풀리며 홀덤 펍을 제외한 유흥시설만 유일하게 1단계에서 밤 12시까지 영업시간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백신 패스도 도입이 되는데 감염위험이 높은 유흥시설과 실내체육시설에서 접종 증명, 음성 확인제가 시행됩니다.
이 같은 일상 회복은 6주 간격으로 3차례에 걸쳐 시행되며 11월 1단계를 시작으로 12월 2단계, 3단계는 1월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각 단계는 4주간 적용하고 2주간의 평가기간을 거칩니다. 의료대응체계 및 코로나 환자 등이 폭증하지 않고 유지가 되면 2주간의 평가기간을 채우지 않고 바로 다음 단계로 적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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