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5천만원1 코로나 19 백신접종 사망자 위로금 5천만원 지급 근거 자료 부족으로 코로나 19 백신 접종 이상반응 인과성 평가 근거가 부족한 사망자의 경우에도 유족 등이 1인당 위로금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정부가 밝혔습니다. 기존 사망자들에도 소급 적용한다는 방침을 알렸습니다. '인과성 불충분 사망자' 위로금 5천만 원 지급 10일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정례 브리핑에서 '인과성 불충분한 사망자의 경우에도 위로금 형식으로 인당 5천만 원을 소급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백신 접종 후 사망한 모든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급 대상은 현재까지 7명이라고 전했습니다. 국내 코로나 19 예방접종 피해 보상 인정 비율을 세계 최고 수준인 100만 명당 67건으로 핀란드 20건, 노르웨이 1.9건, 스웨덴 1.4건, 덴마크 1... 2021. 12.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