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해외입국자1 내년 1월 6일까지 해외 입국자 격리 기간 연장 정부가 코로나 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의 해외 유입 방지를 위해 해외 입국자 격리 기간을 지난 12월 3일부터 시행된 해외유입 관리 조치를 내년 1월 6일까지 3주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1월 6일까지 국적, 예방접종 여부 상관없이 10일간 격리 14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외 유입상황 평가 관계부처 회의 및 신종 변이 대응 범부처 TF 회의 결과 코로나 19 신종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관련 대응 조치를 내년 1월 6일까지 3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자택 등에서 10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며 단기 체류 외국인은 정부가 마련한 임시 생활 시설에서 10일간 격리하여야 하고 1일 차, 5일 차, 격리 해제 전 총 3회 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받아야 한다.. 2021. 12.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