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추가접종1 코로나 19 '방역패스' 계도기간 종료 13일부터 과태료 부과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11종에 새롭게 적용된 '방역패스' 계도 기간이 12일 종료되고 13일부터는 코로나 19 '방역패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역패스' 위반 시 과태료 부과 13일부터는 '방역패스'가 없는 사람 2명 이상과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 적발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용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사업주는 1차 위반 시 과태료 150만 원, 2차 위반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사업주의 경우 '방역패스' 위반 시 최대 사업장 폐쇄 명령까지 받을 수 있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접종증명서 또는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수기 명부는 .. 2021. 12. 13. 이전 1 다음 반응형